티스토리 뷰
목차
이사 때마다 드는 중개보수비, 이사비 부담 많이 되시죠?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급하며, 딱 5천 명 한정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이사비 부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3. 6. 9)까지 전입 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가구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동거인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2) 지원규모 : 5,000명
3) 지원금액 :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4) 신청 기간 : 2023. 5. 9 (화) 10:00~2023. 06. 09 (금) 18:00
5)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 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3)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4)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신청 전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자가체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자가체크를 해 보세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제외 대상
- '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22. 11. 17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3. 6. 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
- (종이가구)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선정 기준
1) 선정 인원 : 5,000명
2) 선정 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일상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U-20 월드컵 중계 방송, 일정, 하이라이트 (0) | 2023.06.11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확인하기 (0) | 2023.04.30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신청 방법 (0) | 2023.04.24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0) | 2023.04.23 |
기준 중위소득 2023 최신 정보 (0) |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