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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이 좀 더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정책이 시행됩니다. 만 19세~만 34세 청년이라면 3년 간 최대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한이 임박했으니 아래 링크 확인하셔서 신청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
6인 | 7,227,981원 |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이 불가한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은 신청 가능)
-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수급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수 / 5월 15일(월)~5월 26일(금)
오프라인 신청 :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접수 / 5월 1일(월)~5월 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온라인 지원과 오프라인 지원의 신청 기간이 각각 다르니 아래를 꼭 확인하세요.
- 온라인 지원 기간 : 5월 15일(월)~5월 26일(금)
- 오프라인 지원 기간 : 5월 1일(월)~5월 26일(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 2주간 (5.1~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합니다.
5/1(월) | 5/2(화) | 5/3(수) | 5/4(목) | 5/5(금)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어린이날 휴무 |
5/8(월) | 5/9(월) | 5/10(월) | 5/11(월) | 5/12(월)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3년간 통장 유지, 근로 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 자금 사용 계획서
= 본인 저축액 3년 총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총 1.44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 사용 계획서
= 본인 저축액 3년 총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총 72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
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을 시에 보완 요청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내 추가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공통) *온라인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 증빙 자료 또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조사 관련]
- 전·월세 임차계약서
- 사업자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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