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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가 많이 오르면서 월세 부담 많이 되시죠? 만 19세~34세의 독립해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시 진행이기 때문에 마감되기 전에 하루빨리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 2,077,892원 | 1.246.735원 |
2인 | 3,456,155원 | 2,073,693원 |
3인 | 4,434,816원 | 2,660,890원 |
4인 | 5,400,964원 | 3,240,578원 |
5인 | 6,330,688원 | 3,798,413원 |
6인 | 7,227,981원 | 4,336,789원 |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 또는 미혼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탁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해 지원합니다.
※ 체크 포인트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8월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식을 아래에서 미리 확인해 보고 가세요.
당사자가 직접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 주세요.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23년 1월~24년 12월)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 전출 등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종료됩니다.
Q.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월세비 외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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