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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개요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 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고용보험 기준 3개월 이후 신청합니다.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 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급 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4월에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지원금은 7월에 지급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기업주에게 지원
신청 기간 : 2023년 4월 3일(월)~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받거나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한 후 30일 이내 재취득 경우 (신규채용으로 불인정)
증빙 서류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발급받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위임자가 제출할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신 사업주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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