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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탄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3년간 월 15만원씩 저금시 최대 총 1,080만원(이자 별도)을 저축할 수 있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으로 제한이 있으니 지금 바로 자가 진단을 통해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구분 |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
매칭 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2023년 6월 12일(월)~ 6월 23일(금) 18:00
*신청 기간 외 접수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23년 5월 22일) 다음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세~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5.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 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문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 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시 메일 접수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내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할 경우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바로 제외되니, 처음부터 꼼꼼히 잘 살펴보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위 1~4 신청 서식은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5)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 발급 바로가기☞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 관계 증명서(일반)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7) 근로 확인 서류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추가 서류]
8)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9)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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