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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9월부터 2차 신청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주민이고, 경기 소재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이라면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니, 먼저 자격 요건이 되는지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개요
[접수 기간]
1차 : 2023. 05. 01.(월)~05. 15.(월) (마감)
2차 : 2023. 09. 01.(금)~09. 15.(금)
[지원 내용]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먼저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자격 요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불가한 경우
- 본 사업 참여 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접수 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선정되어도 유사사업 중복 참여 확인되면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
※유사사업 리스트 확인하기 ☞
②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 (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기본 제출 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정부 24에서 발급받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선발 기준 및 선정 요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를 종합평가 후 선발합니다.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6월, 7월, 8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 기준]
1)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2)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3)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